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이를 통해 군이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기존 접경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곳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곳을 합친 15개 시군이다.
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안부의 재정지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도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등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군의 추가지정 확정과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