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