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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인형 방첩사령관 ‘보직해임’ 이번 주 착수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도 영장 발부 시 보직해임 절차

 

국방부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은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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