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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석방 예정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
노상원 전 사령관은 체포 승인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다만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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