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한 대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학생 60여명에게 미국대학 학사학위를 돈을 받고 내줬다가 교육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학위를 받은 60여명 가운데 이 대학 정규 대학원에 진학한 30여명은 석사 과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의 정당성이 상실됨에 따라 대학원으로부터 모두 퇴교 조치될 예정이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광주 소재 S대는 서울에 '서울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채 신학교를 운영해왔다.
이곳은 S대 재학생들이 교육받는 곳이 아님에도 학교측은 이곳을 S대 분교인 것처럼 운영한뒤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편법으로 수여하기 위해 지난해 초 미국 통신대인 B대를 끌여들여 학생들을 편입시키고 1인당 280여만원을 받아 B대 학사학위를 내줬다.
이처럼 학사학위를 딴 60여명은 S대 정규 대학원의 2004, 2005학년도 입시에까지 합격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편법 학사학위 수여를 적발해 시정권고를 내렸고 S대는 B대 학사학위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모두 퇴교 조치하는 한편 대학원 등록금과 B대 등록금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사건과 관련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