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입법정책지원실이 이르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입법정책지원실 설치를 위한 인력증원 요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과 인력구성을 통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3월 15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7명의 직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모집한 후 올해 입법정책지원실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사무처 및 의원, 집행부(경기도)와 업무협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오는 3월초 후속인사를 앞두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사무처 6급 이하 공무원 22명에 대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공채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가 최근 실시한 전출희망자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욱 의장은 이와 관련 “의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 직원 교체를 도에 요구했으며, 공채를 실시해 변화를 거듭하는 역동적인 대의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