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도·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되며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도민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