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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 상가는 소폭 상승

오피스텔 1㎡당 최고가는 강남 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공개됐다. 오피스텔은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시가 파악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평균 0.30% 하락,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상속·증여 및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가격 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다. 각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 ASTY 논현이 1597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1㎡당 기준시가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5만 원으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2만 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대상 지역은 오피스텔은 전국,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다. 고시 대상은 올해 8월 말까지 준공 또는 사용 승인된 구분 소유 오피스텔 전체와 일정 규모(건물 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 건물 전체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그 다음달인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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