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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하반기부터 폐지

신규면허 시 1회만 부과...세율인상으로 세수 종전수준 유지
올해 666종에 63만9천건 부과...업무기피·민원발생 개선 불가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정기분 면허세가 폐지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면허세 중 정기분을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신규 면허 시 1회만 면허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면허를 받을 경우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면허의 종류가 현재 666종(1-5종 분류)에 이르고 면허나 인허가, 등록, 지정검사를 받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부과건수만도 63만9천건으로 징수 건수 및 세액대비 징수비용이 많아 세무공무원의 업무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오는 4월까지 면허세 부과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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