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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관저 진입 중…‘비상계엄’ 한 달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2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이들은 6시 14분쯤 차량 5대로 공수처를 출발해 오전 7시 17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약 40분간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다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은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로, 경찰은 관저 주변에 기동대 47개 부대를 배치했다.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과 탄핵 반대 지지자 수백 명이 대기 중이다. 경찰은 지지자나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채증 또는 체포할 방침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내란죄 1호)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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