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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 촉구

"매점 직영화 통해 수익금을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하라"

전교조 평택안성사립지회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평택안성지역본부'는 28일 평택 H학교법인의 법인이사 A씨가 학교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며 경기도교육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평택안성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년간 연 240만원으로 학교 구내 매점을 측근에게 내주고 교사들이 매점직영화를 통해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라고 반발하는데도 불구 다시 부인명의로 재단과 연 360만원에 계약을 했다.
평택안성본부는 "학교 매점 임대를 공개입찰한다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위 사람에게 겨우 수백만원에 임대해 준 것은 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점 직영화를 통해 수익금을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안성본부는 또 "지난 87년부터 교사들이 모은 장학기금을 교사들의 동의없이 우수학생 유치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임의 지급했다"며 "장학금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안성본부는 H학교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교사들의 릴레이단식, 깃달기, 매점 불매운동 및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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