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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 관리비 대납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상가건물 관리비 대납 방식으로 금품 받은 의혹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고발…하 시장은 부인

 

경찰이 하은호 군포시장 상가건물 관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 대상이며 하 시장의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경기남부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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