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내란국조특위가 오는 14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주부터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13일까지 2차례의 기관보고와 2차례의 현장조사, 3번의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기관보고는 14·15일, 현장조사는 21일과 다음 달 5일이며 청문회는 22일과 다음 달 4·6일이다.
오는 14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15일에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대상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관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173명이 채택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만일 이번 주 중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야당은 단독으로 증인채택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인’ 증인채택을 강조하며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내란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