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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택조례는 친환경 기조로 하라

경기도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주택조례(안)을 마련 제정하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주택조례”(안)을 확정 오는 15일 열리는 제 20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될 경우 오는 4월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는 층당 4가구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차장도 가구당 1대씩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게하고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장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게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을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 녹지공간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이 된다. 단지 외곽의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울타리가 부득이할 경우 주변 도로와 환경을 고려한 생울타리 또는 목채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소형주택의 경우도 갖가지 규정을 적시하여 도내 전 주택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사실 기존주택의 경우 단독이건 아파트이건 도내 대부분의 주택이 건축주 중심으로 건축되어 입주자들의 불편이 컸다. 과거 주류를 이루었던 단독 주택의 경우는 건축법 등이 시대변천을 예측치 못해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녹지도 확보치 않아 기형도시화 되었다. 특히 주차공간의 미확보는 주택가의 모든 이면도로가 주차장화하여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도내 단독 주택가는 차량의 수용한계를 넘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주택 및 도시정책의 단견에서 빚은 졸속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다. 넘쳐나는 차량으로 오래 된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의 반자연적 환경이 문제다. 건축법상 주택 또는 건물 건축시 식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의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나무를 보기가 어렵다. 고사된 경우도 있겠으나 대지사용을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려 주거지 등 도시지역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도가 제정하려는 “경기도 주택조례”가 이러한 문제해결에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주택문화도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도의 작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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