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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1월 28~30일 운영…휴일 요금 가산 50% 면제
자녀 돌봄 어려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인천시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된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요금 가산 50%가 면제돼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이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만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은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6~12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도 시간당 1만 110원에서 1만 590원으로 5% 인상한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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