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12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