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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지 현장점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심의대상지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지난 23일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사업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화도읍과 조안면에 위치한 대상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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