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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와 에너지Paradime의 변화

심동섭 한국전력 용인지점장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지난 2월16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된 국제협약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현재 129개국이 비준한 이 국제협약에 따라 1차 의무기간인 2008~12년 사이에 선진38개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기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번째로 많은 데다 OECD국가들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 1위, 소득대비 국민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세계 1위, 90년 대비 배출량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2차 의무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절반 정도는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 또한 탄소세 및 배출 분출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에너지 Paradime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되어 갈 것이고, 현재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사용이 더 어렵게 될 뿐더러 제3의 오일쇼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언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구조를 개선해 온실가스의 최소한 방출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수소, 수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그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던 미국이 원전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 등은 에너지확보의 안보차원에서 원전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수요의 9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력,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은 물론, 발전설비 추가건설 억제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고효율기기, 축냉기기 등 적극적인 이용보급과 휴가보수 및 자율절전 등 부하관리제도에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지형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원전건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은 경제성과 안정성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의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해당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청회 등 정보공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발전하는 정책적인 당근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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