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소방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율 안전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점검 의무를 강조하고, 세대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자석스티커를 제작,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점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미이행(미이행 세대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리소방서는 거주자가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석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세대점검 점검자는 입주민(관리사무소, 업체)이며, 외관점검표 또는 '아파트아이'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으며 자석스티커에는 점검자, 점검방법, 미이행시 벌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상시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지만 구리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자율 안전점검이 정착되면 화재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