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근거리 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전교생 등교거부 등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말썽을 빚어오던 안양 샘모루 초교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중학교 배정 재추첨을 거부한 학생 48명 전원 배정추첨을 마치고 7일부터 중학교에 정상등교하게 됐다.
<본보 3월4일자 14면>
안양교육청은 6일 "헌재가 지난 4일 샘모루초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재배정을 거부했던 48명 학생 모두 배정추첨을 마치고 중학교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거나 선복수지원 후추첨의 원칙 또는 근거리 배정원칙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샘모루 초교 졸업생 48명은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항의하며 배정추첨에 거부, 그동안 유랑수업 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중학교 강제배정은 평등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을 헌재가 기각함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전원이 중학교 재추첨에 응해 학교를 배정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12월초부터 말썽을 빚어온 샘모루초교 사태가 일단락됐다.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원칙은 법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정원칙임이 밝혀 주는 것"며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