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고령 농업인, 중·소농업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해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1일 시는 오는 21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자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임대해 경작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고령·여성·장애인·청년·귀농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高所) 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8종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다.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 30만 원, 승용관리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소형트랙터 5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기계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