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기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출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쉼터 내 정원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 가운데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도 2027년까지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간편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며 특히 도시지역과 인접한 우리군 농촌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허가과 허가 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