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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독려

위택스·자치단체 방문 접수… 이달 28일까지 제출 필수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주체를 뜻한다.

 

이들은 원활한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방문해 이달 28일까지 제출 해야 한다.

 

성남시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존 납부 세액을 검증하고,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 사업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제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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