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고 집도했던 2명의 의사가 간호사 등의 내부 고발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원의 모 병원 이모 원장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편이나 몰핑과 같이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 염산페치딘(마약)을 상습 투약한 상태에서 100차례의 수술을 했고, 군포의 모 병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마취 유도제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안양 모 병원장 박모씨 등 20명과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한 약사 16명, 마약류 관리대장을 부실 기재한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모두 5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마약의 독성과 마약으로 인한 인간 파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이 저들만의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무슨 구실로도 용납 할 수 없다. 특히 구속된 2명의 의사는 환각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했다니 할말을 잊게 한다.
수술은 아무리 경미해도 위험이 뒤따르는 법인데 환각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면 당시의 환자는 수술대가 아니라 사형대에서 수술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뿐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투약한 만큼의 마약을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의약품관리대장을 위변조 하는 간교까지 부렸다. 불구속된 의사와 약사들 역시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약사로서 지켜야할 도덕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의약분업 이후 많은 국민들은 의사와 약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불특정 의약집단에 대한 불신이 전혀 이유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셈이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에서의 마약 관리를 강화해 마약의 오·남용을 막고, 의약계에서는 자질 미달의 의사나 약사를 축출하는 자정 노력도 함께 해야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있다. 병원의 경영자이자 고용주인 원장의 비행을 간호사들이 고발했다는 사실이다. 고용구조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발휘했으니 이는 가상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