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과는 8일 고의로 어선 엔진을 고장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47)씨 등 선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주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권한 엔진판매업자 이모(48)씨와 보험금 지급시 현장실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강모(44)씨 등 수협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주 한씨 등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한 뒤 엔진 윤활유를 뺀 채 시동을 걸어 일부러 고장을 낸뒤 어선 1척당 2천800만∼4천400만원씩 모두 5척에 대해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