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