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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상법개정안 독버섯” vs 이재명 “與 언행불일치”

與, 이재명에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 제안
野, 정부와 반대로 가는 국민의힘 태도 지적
상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빌미로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논의 전부터 거부권을 앞세우는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 단체 간담회에서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핀셋 규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집권 여당의 태도는 일단 반대에 급급하다”며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구축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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