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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잡는다"…까다로워지는 車사고 보험처리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12~14급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 불가
8주 이상 치료 시 추가 서류 내야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는 소위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내년부터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으며,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가 과잉 진료를 받고 이로 인해 보험금이 폭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 한해서만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가 지급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등록 취소’로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정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주문자위탁생산(OEM)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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