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신용정보회사와 짜고 관내 15만여 명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부정 발급해 주고 발급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구속되는 등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 외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도 신용정보회사의 요구로 무더기 부정 발급해 주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의정부시 및 경찰에 따르면 시청공무원 권모씨(33세)는 신용정보회사 직원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 발급해 주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또 이모씨(43세) 등 민원부서 공무원 6명은 주민 등초본 발급시 관외인 경우 45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관내 수수료인 150원을 징수하여 4천여만 원의 세수 손실을 입혀 입건되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호원2동사무소 등지에서 동료직원 손모씨의 ID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지난 해 시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권씨 등 3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했으며 1천 300만원의 변상조치를 내렸었다는 것이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탈선행위는 종종 불거져 심한 경우는 복마전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민원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쇄신책을 세워 시행해 부정부패가 기생할 여유가 없는 듯 했다. 특히 단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는 비리사건이 거의 한 건도 발생치 않았다.
때문에 의정부 시청공무원들이 저지른 부정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건수로 보아서도 15만 건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사건이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까지 해가며 4천여만 원의 지방세 손실을 입혔다는 것은 할말을 잃게 한다. 아직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향상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벌백계로 부정이 발붙일 수 없게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