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실하게 경영해 온 폐업 기업인의 동종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을 원하는 기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창업 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기업 131만 7000여 개 중 재창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에 달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 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새롭게 개정된 법령에서는 재창업 기업인의 성실경영 여부를 평가해 창업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실경영평가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없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과한 기업인은 실패 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창업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101개 기관, 429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의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