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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비리 교원 자격박탈..시험 복수감독제

학업성적 관리강화 방안..임용시 교직적격성 집중검증

올해부터 학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또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면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해당 학교를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특히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이 학교별로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교사는 중징계(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성적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단위학교별로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분기별로 최소 2회 이상 열고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시험 시행 방법도 교사 2명 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오전.오후 구분 실시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이나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계획, 출제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과목 평균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이내'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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