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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또 법정관리

별도 관리인 없이 기존 대표자 그대로 회사 경영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또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오는 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대금과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가 급증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 사업비 증가로 자금 흐름이 악순환돼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회생 절차 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별도 관리인을 두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았다. 법원은 5월 8일까지 채권 조사를 마친 후, 삼부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이 268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급감한 643억 원에 그쳤다. 부채비율도 839%까지 치솟아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부토건은 2015년에도 심각한 재무 위기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17년 법정관리에서 졸업했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다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한 차례 회생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번 회생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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