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할 때 개발·건설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토록 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에게 징수한다고 하나 결국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어 소비자 부담만 크게 늘게 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부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담주체를 피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정도의 규모로 54명의 취학 수요(초등생 27명, 중·고교생 28명)가 생기며 초등학교 교실 1개의 증축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 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추었다.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단지 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학교용지이다. 개발이후 분양을 하다보니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경기도 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학교용지구입비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뒷북 행정을 면키 어려웠다. 용지구입비가 많다보니 재원확보가 원만치 않아 신규단지 입주에 맞는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양가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셌다. 분양가만을 올린 개악이라거나 행정편의 발상이라는 등 좋은 소리를 못들었던 것이다. 또한 일괄징수가 어려워 학교건설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적기개교가 사실상 불가능, 학생 불편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계법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이제도도 결국은 입주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자가 징수하다 보니 적정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시행전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