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환영했다.
11일 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가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에 정년 상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라며 "공노총은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정부는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기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며 "정년 연장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 뿐"이라며 "공노총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