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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역 시·도에만 설치 가능했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앞으로는 자치 시·군·구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문화광광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발의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시·도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 시·군·구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문화예술의 지방분권화 촉진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백락영기자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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