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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도금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위반 업체 6곳 적발

서구, 폐수 배출사업장 대상 특별 점검 실시
6곳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예정

 

서구가 도금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해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한 달간 가좌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사업장 1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B업체는 수질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르면 폐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질 변경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사법 조치가 필요한 업체 3곳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가좌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총질소 농도가 설계 유입 수질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실시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특별점검과 함께 야간 및 새벽 등 불시 환경순찰도 꾸준하게 병행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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