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골프장 10곳에 대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는 하나마나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맹·고독성 농약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골프장들은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는데, 저독성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지역 내 10개 골프장에 대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진행한다.
인천지역 내 골프장은 ▲인천국제C-C ▲송도골프 ▲인천그랜드C-C ▲SKY72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베어즈베스트청라골프클럽 ▲드림파크골프장 ▲인천오렌지듄스골프클럽 ▲석모도컨트리클럽 ▲오렌지듄스영종골프클럽 등 10곳이다.
검사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이 최대 0.87(㎎/㎏)이 검출됐고 지난해 역시 검출됐다.
이 검사는 골프장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해 인근 지역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취지지만 기준이 없어 허울뿐이다.
골프장의 농약사용과 관련한 법률에는 물환경보전법, 농약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23-61호(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해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 골프장 4곳이 몰려있는 서구는 최근 골프장에 과태료를 내린 사례가 없다.
시 관계자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시·군·구에서 조치를 내릴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법에 따라 매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3년 전남도의회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