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이어 인천과 평택항운노조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은 엊그제 노조원과 구직자들로부터 채용 및 승진 대가로 2천만원에서 7천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항운노조 전 조직부장과 현 조직부장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작업반장 등 8명은 불구속 기소, 달아난 연락소장은 검거에 나섰다.
구속된 항운노조 간부들의 죄질은 매우 저질 대담스럽다. 전 조직부장은 작업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5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5천 900만원을 받았고, 현 조직부장 역시 5명으로부터 4천 300만원의 뇌물을 챙겼다. 불구속 기소된 8명도 채용 또는 승진 명목으로 구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적게는 450만원, 많게는 2천 200만원까지 받아 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에서의 노동이 어떤 것인지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역 시스템과 장비가 현대화되었다 하더라도 늘 위험과 맞서 치열한 노동을 하는 곳이 부도 하역의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운 노무 희망자가 많은 것은 밥벌이가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노조 간부들은 바로 이점을 악용해 왔다. 시체말로 막벌이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구직 구걸에 나선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은 것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직위를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다. 조직부장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자리이거늘 구직자와 승진 청탁자로부터 검은 돈을 챙겼으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거나 다름이 없다.
구직자와 승진 희망자가 뇌물을 줘야 취직을 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도 문제가 있다. 구직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승진은 능력본위로 하면 된다. 그런데 덜미를 잡힌 항운노조 간부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해서는 안될 짓을 골라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항운노조 뿐아니라 다른 직장에도 남아서는 안될 노동 기생충이다. 평택항운노조의 경우도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되겠다. 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조합원이 공유할 이익을 가로챈 것이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 50명을 신규 채용할 때 뒷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첩보가 들어온 이상 관계자 전원을 조사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처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