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또,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편,시의회는 15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