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모두 포용할 수 있게 한다며 마련한 “주택조례안”이 도의회 심의에서 보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안한 주택조례안이 주차장 설치문제 등에 있어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1대이상 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하고 300세대이상 아파트 건설지역에서의 80%이상 지하 주차장 의무규정을 도시지역 외는 제외시킨다는 규정 등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마련한 주택조례안은 국민임대주택을 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면수를 늘려야 되는데 영세민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주차장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주차난에 이은 주거환경악화가 필연이라는 것이다. 또 도의회는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는 규정을 도전체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도의회는 주차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는 시지역외도 마찬가지여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차장은 이제 모든 국민의 생활 필수 시설이 된지 오래다. 과거와 달리 차량이 재산이나 신분과시용이 아니라 생활용품화 되었기 때문이다.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생활의 일부가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임대주택에서의 자가용시비가 이는 것은 큰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요건이 있겠지만 생활 필수품화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자격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시대에 뒤진 발상이라 하겠다. 차량 없는 일상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현대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주택조례안에서 임대 주택이나 도시지역 외의 아파트를 차별적으로 다룬 것은 잘못이다. 임대주택 주민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치 않고 도시지역외 아파트 주민이라고 해서 주차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