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는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평균 87.8% 증가한 시가로 과세했다.
국세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고가 부동산을 시가에 맞춰 과세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감정평가한 75건의 부동산은 신고가액 2847억 원보다 87.8% 많은 5347억 원으로 평가됐다.
특히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은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433% 급등해 신고가와 시가 간 괴리를 보여줬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꼬마빌딩의 감정가액 증가 폭이 가장 컸지만, 신고가 대비 증가율은 단독주택이 151%로 가장 높았다. 서울 논현동 단독주택의 경우 37억 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가는 140억 원에 달해 무려 278.4% 상승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신고된 금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청담동 신동아빌라트(226㎡)는 기준시가 20억 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감정가액은 40억 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근 중소형 아파트 청담 자이(49㎡)는 매매가액 기준 21억 원으로 신고돼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이 같은 조치는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감정평가 예산을 45억 원에서 올해 96억 원으로 늘리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고가 주택 전반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가액으로 자발적 신고한 납세자 비율도 2024년 48.6%에서 올해 1분기 60.6%로 증가하는 등 시가 기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가액과 시가 간 차이가 과도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는 ‘쪼개기 증여’와 같은 편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골프장, 호텔, 리조트,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