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증 청각장애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받아내 26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전직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 때문에 귀가 다쳤다며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2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최모(46.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1월31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100주년 기념탑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청각에 이상이 것처럼 꾸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청각장애진단서를 K 보험회사 등 10개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26억4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최씨는 또 인천시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3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93년부터 1년8개월 동안 S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휴일날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이 가장 높게 책정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최씨가 주장한 교통사고로는 귀가 핸들에 부딪혀 다칠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최씨를 추궁,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