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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신청만 올해 11곳...건설공제조합 대위변제액 2000억 돌파

시평 100위권 건설사 등 유동성 위기 전방위 확산
당기순이익 72% 급감…공제조합 수익성도 '흔들'

 

건설사 부실이 중소업체를 넘어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보증을 맡는 건설공제조합의 재무 부담도 빠르게 가중되고 있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조합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사나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는 제도로, 건설사 부실의 직격탄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들어 중견 건설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들어 수도권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부실 도미노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시공능력평가 96위이자 충북 지역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다. 대흥건설 외에도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 총 11개 건설사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같은 부실 확산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촉발됐다. 특히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 건설사들은 분양보증 및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 중소건설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중견사들까지 포함되며 상황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 원으로, 전년(826억 원) 대비 72% 급감했다. 조합 측은 “회생 신청이 늘수록 대위변제와 손실 충당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신용도 관리와 보증 기준 강화 등 리스크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역 기반 중소 건설사 위주로 부도가 발생했지만, 최근엔 수도권 중심의 중견사들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공사비 상승, 미분양 누적, 금융조달 악화가 맞물리며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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