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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선 투표용지 25일부터 인쇄

공직선거관리규칙 따라 후보등록 마감 13일 후 인쇄
24일까지 발생한 후보 사퇴, 본선거 투표용지에 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인쇄기간, 용지 모형 공고기한(5월 27일) 등을 고려해 후보등록 마감일 13일 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이하 사퇴 등)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고, 오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의 사퇴 등은 투표용지에 표기된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19일까지,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16일까지 각각 후보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후보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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