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데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당부했다.
8일 국세청은 올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 중 국외주식 거래로 인한 확정신고 대상이 11만6000명에 달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중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신고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사례, 증빙자료 간편 제출 등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