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5월 28일까지 안성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이상거래시스템(FDS)에서 의심되는 사례와 주민들의 신고를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전화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의 부정수취, 불법환전, 사행산업 업종에서의 사용, 결제 거부행위 등 불법적인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다.
특히,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계도조치 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