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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원 조례 준비… 특혜 논란

자원봉사의 순수성 훼손...특정단체에 세금 지원 문제

 

 

화성특례시의회가 자원봉사단체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 개정안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특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조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례 남발은 행정력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오히려 지방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의회 C 의원(도시건설위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새마을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9개 조문으로 구성한 조례안은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이 회장단과 읍면동 새마을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규정을 담았다.

 

연간 소요예산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의수당은 1회 5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자원봉사의 순수성 훼손이 우려된다.

 

자원봉사는 무보수,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인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유급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어 수당을 주면 자원봉사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입법에 대해 우려하는 한 공직자는 “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지원조례의 체계화·공정화·성과중심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면서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조례가 늘어날 경우 행정의 신뢰와 효율이 모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조례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민간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특정 단체 간판을 내건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원조례 대부분은 조문이 6~9개로 짧은 특정단체 지원정책을 조례화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채우거나 특정 단체 회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조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특정단체에 편중한 무분별한 제정은 행정력 낭비와 형평성 훼손은 물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 전역에 구성된 단체가 16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새마을회랑 비슷한 성격의 다른단체들 사이에서 회의수당 지원 조례가 특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내리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않다"면서 "특정단체를 지정해 시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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