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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4월 불법 게임물 2만 2236 적발..."지속가능한 게임환경 조성 박차"

행정조치 전년 대비 133.7% 증가...데이터 기반 행정 효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초 적발한 게임물 관련 불법행위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게임물 관련 행정조치 건수가 2만 223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9513건 대비 133.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지난 1∼4월 총 2105건을 모니터링해 확률 표시가 부적절한 302건을 시정했다. 

 

게임위는 "조직개편과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에 따라 사후관리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준수율을 높이고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2025년 총 67건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501건의 경찰 단속을 지원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도 16회에 걸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게임위는 향후 전국 18개 경찰청 및 259개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 개발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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