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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가능성 성큼…공선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민주 주도로 ‘행위’ 삭제 공선법 처리
국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등 비난
선관위 “‘행위’ 개념 빠져도 위헌 아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능)’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반대 5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지 하루만에 발의된 뒤 일주일도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제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판결 이후 나온 법안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일갈했다.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검정 조끼를 입은 곽규택 국민의힘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비슷하게 해봤다”며 “아무도 해지치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어이없다는 웃음과 함께 “(이 후보와) 급이 다르지 않나”, “헬멧도 쓰시라”, “(이 후보) 급이 아니니 방탄복 벗으라”며 맞불을 놨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관념적으로 사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렴풋한 정의가 있다”며 “문제되는 조항은 ‘행위’다. 사실과 행위는 표현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처음 ‘행위’라는 개념이 들어갈 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법안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한다고 위헌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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