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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5월 안에 정정하면 가산세 면제

과다공제·공제누락,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가능
주택자금·부양가족·기부금 등 자주 발생하는 오류 주의 필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거나 공제 혜택을 누락했다면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 실수 사례를 안내하며 근로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오류가 발생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2일(월)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 수준)가 부과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하면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으로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및 월세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의료비 공제 ▲부적격 기부금 영수증 사용 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중복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거나,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부당한 공제로 판단돼 추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제를 놓친 경우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세 지출 증빙 누락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수기 영수증 누락 ▲이월기부금 반영 누락 ▲혼인세액공제 미적용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완료한 근로자라도,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종합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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